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5인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0. 8. 24., 2014. 8. 25., 2015. 12. 30., 2016. 6. 30., 2019. 2. 28., 2024. 8. 1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6. 25.>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삭제 <2023. 4. 20.>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 4. 20.>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학팀장이 된다.<개정 2010. 8. 24., 2016. 6. 30., 2019. 2. 2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①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