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연구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2장 자문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과학ㆍ영재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과학ㆍ영재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ㆍ영재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과학ㆍ영재교육의 탐구ㆍ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발명교육 진흥 및 발명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1. 대학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2. 10년 이상의 교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부 산하 교육관련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행한다.
1. 자문 안건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자문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4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ㆍ연구 활동과 자료수집 등을 한다.
연구위원은 각 사업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유치원ㆍ초등ㆍ중등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