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6.30.>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ㆍ계획ㆍ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6.30.>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정책기획과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8.24., 2014.8.25., 2015.12.30., 2022.6.30., 2024.8.12.>
③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24., 2022.6.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①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09.08.20., 2022.6.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30.>
삭제 <2022.6.30.>
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