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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자치법규 2001907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12공포번호 00803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고등학교특례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0.8.24, 2019.2.28., 2022.5.30., 2024.8.12.>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자에 대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