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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1905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2-28공포번호 00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개정 '18.12.31. 규칙 제698호>

제2조

설치

①충청남도내에 설치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밑에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입생 무시험 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개정 '18.12.31. 규칙 제698호>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위원장은 교육감소속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교육과장이 된다. <타규칙 개정 '10.8.24,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삭제 <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76. 3. 13 규칙 제66호>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