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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1904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12공포번호 00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30., 2021.8.30.>

제2조

위원회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30., 2021.8.30.>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 <개정 2012.02.20., 2014.08.25., 2015.12.30., 2019.2.28., 2021.8.30., 2024.8.12.>
③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60%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8.30.>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24., 2019.2.28.>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30.>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30.>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8.30.>

제6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8.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30.>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제11조

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1.08.30.>
1.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한다.

제12조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교육부 고시 범위에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3조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②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1.8.30.>

제14조

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교육과정, 시설ㆍ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년 한 차례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2021.8.30.>
②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ㆍ설비, 교수학습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④ 위원회는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4조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같다. <개정 2019.8.30.,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