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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01901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9-01공포 2024-08-12공포번호 00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단체, 학부모ㆍ시민 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중에서 외부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0. 8. 24., 2014. 8. 25., 2015. 12. 30., 2019. 2. 28., 2024. 8.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8. 24., 2023. 4. 2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4. 20.>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교원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장애인 중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종합병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장애인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
2.장애인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장애인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의

①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의 요구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