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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자치법규 2001900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008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공무원제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제1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25.>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ㆍ교육청 누리집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제안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24.9.30.>

제6조

삭제

삭제 <2024.9.30.>

제7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접수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본조 개정 2024.9.30.>

제8조

공무원제안의 보완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사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단, 제3조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제안으로써 소관 기관으로 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4.9.30.>

제9조

삭제

삭제 <2024.9.30.>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

설치 및 기능

공무원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0.>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 심사
2. 공무원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과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제안의 실시 범위 및 실시기관ㆍ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 선정
4. 공무원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평가
6. 자체 공무원제안 실시의 다른 기관으로 추천
7. 그 밖에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교육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8.>
③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무원제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개정 2024.9.30.>

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4.9.30.>

제15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교육행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ㆍ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30.>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ㆍ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16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의 임무는 공무원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수행하며, 서기의 임무는 공무원제안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9.2.28., 2024.9.30.>

제17조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

제18조

심사기준

① 교육감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4.9.30.>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삭제 <2019.4.10.>
③ 삭제 <2019.4.10.>

제19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또는 교육청 누리집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우선 소관부서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의 요지와 결정 내용, 그 결정 이유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4.9.30.>

제19조의2

재심사의 요청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공무원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4.9.30.>

제20조

의견조회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 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9.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뢰, 요청 및 의견 조회를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9.30.>

제2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8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상 및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24.9.30.>

제22조

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교육감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8.25.>

제5장 공무원제안의 시상과 보상 등

제23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9.4.10., 2024.9.30.>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삭제 <2024.9.30.>

제24조

채택제안의 시상 등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별 부상(副賞)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9.30.>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4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2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하
5. 노력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하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부상 지급 전 제안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부상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 제안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9.30.>

제25조

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4.10., 2024.9.30.>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 후 「공무원 제안 규정」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 같은 인사상 특전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4항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개정 2014.8.25., 2024.9.30.>

제26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27조

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9.30.>
1. 공무원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4.10., 2024.9.30.>
③ 교육감은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30.>

제6장 공무원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제28조

관리기간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을 채택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4.10., 2024.9.30.>

제29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수정·보완

① 교육감이 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4.9.30.>
④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개정 2024.9.30.>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9.4.10.>
③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4.10.>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제29조의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평가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⑤ 제2항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로서 성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28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공무원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30.>
⑦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9.4.10>

제31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교육감은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32조

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공무원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7장 보칙

제33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교육감은 공무원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ㆍ심사방법과 공무원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공무원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제34조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4.9.30.>

제35조

비밀유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30.>

제36조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제안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일시, 채택 및 시상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2024.9.30.>

제37조

국민 제안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2024.9.30.>

제3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4.10.,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