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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9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9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6, 2015.10.8, 2025.5.19>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

면제대상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6, 2025.5.19>

제4조

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5.26,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