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2.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8>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 2017.1.5>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2025.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