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효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효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 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효행우수자 등 2.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효행 문화의 확산ㆍ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