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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통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전문개정 2012.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2, 2014.3.20, 2015.10.8, 2016.1.7, 2019.7.18, 2021.3.25>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제5호의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유통기업 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5.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6. "지역상권"이란 서울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5]

제4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상생협력계획의 시행 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2.3.15]

제5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7.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8.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상생협력의 촉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5]

제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7>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삭제 <2016.1.7> [전문개정 2012.3.15] [제목개정 2016.1.7]

제6조의2

분쟁의 조정

①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자치구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치구 위원회에 조정ㆍ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ㆍ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7]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7>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2, 2012.3.15, 2016.1.7, 2025.1.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2.22, 2016.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2.31>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ㆍ날인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2016.1.7>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3.15, 2016.1.7> [제목개정 2016.1.7]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 대규모점포등, 도ㆍ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8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7]

제9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0조

상권영향 조사 등

① 시장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② 시장은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5]

제11조

입점지역 등의 조정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ㆍ시기ㆍ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5]

제12조

영업시간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4.5.20> 1.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오프라인 영업제한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라인배송 가능) 2.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 ②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15]

제13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상권영향조사에 참여한 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