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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78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09-11-12공포 2009-11-12공포번호 037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시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

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