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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8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설공단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사용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제7조

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의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1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