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청 내용을 별지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 대장에 기록한다.
③ 주무부서는 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사용허가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청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일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신청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허가신청기간은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신청 순위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에 대한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때
2. 광장에 설치할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광화문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