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24.3.26>
1. "서울도심" 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ㆍ다산로ㆍ왕산로ㆍ율곡로ㆍ사직로ㆍ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6>]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ㆍ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26>]
① 시장은 서울도심의 보전ㆍ관리ㆍ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서울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서울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녹지 등 분야별 계획 4. 공간관리계획 5. 지역별 관리 지침 6. 집행 계획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④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4.3.2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6>]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8, 2016.7.14, 2024.3.26> 1. 「경관법」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ㆍ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ㆍ한옥밀집지역 보전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3.2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26>]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6조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7.14, 2024.3.26, 2026.3.30> [제5조에서 이동 <2024.3.26>]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4.3.26, 2026.3.30> [제6조에서 이동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