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3. 삭제 [전문개정 2023.10.4]
① 시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0.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정 연월일 나.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다.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④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4> 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⑥ 시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0.4> ⑦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⑧ 관리청은 제7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① 시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경우 가.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전문가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기상, 천재지변, 화재 등의 피해로 인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3.10.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리청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관리청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① 시장은 보호수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보호수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된 사람은 변경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 등이 멸실 또는 고사했을 때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생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관리청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관리청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