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7>
이 조례는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7>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9.27, 2017.3.23, 2021.12.30>
1.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2.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장 내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해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7.3.23>
1.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2.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단체)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4.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 부서의 과장(담당관)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