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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7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9, 2026.3.30>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감, 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6.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3.30>
1.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

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제16조

홍보 및 표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