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9, 2026.3.30>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감, 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6.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3.30>
1.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기초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원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