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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0177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4]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8.1.4>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5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3.28, 2026.1.5>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 2018.1.4>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라 100분의 1.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5>

제7조

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4>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1.4>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8조

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

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7>

제10조

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