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2.3.15, 2020.7.16,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관내 참전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전문개정 2014.1.9] [제목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3.10.4>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4, 2023.10.4, 2024.9.30>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ㆍ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2020.7.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ㆍ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1.9>
시장은 수당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0.4>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삭제 <2023.10.4> [전문개정 2014.1.9]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환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