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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77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①「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19>
② 제1항에 따라 광장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사용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 대장에 기록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6.1.19>

제3조

신고처리현황 공개

주무부서는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고서류의 보완

① 신고자의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신고자가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

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신고 기간은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용신고서 제출방법, 광장 사용신고 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사용신고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확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7.2.23]

제6조

사용신고 순위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이하 "근무시간"이라 한다)만 적용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18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09시 이전까지는 그 다음날 근무시간의 09시에 신고된 것으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시간의 09시에 신고된 것으로 한다.

제7조

수리통지

조례 제5조제2항과 제3항 및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 수리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 광장사용신고 수리 통보서에 의하며, 이때 수리사항 조건 등을 함께 통지한다.

제8조

준수사항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신고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8. 잔디 등 광장시설물을 훼손하는 체육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

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