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 간 및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의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 간 및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의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하 "해당조례안"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이하 "회기"라 한다) 개회 7일 전까지 의원이 발의한 소관 조례안을 파악하여 해당조례안을 제4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토한 조례안이 회기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때에는 조례안의 내용에 변동이 없고 주관부서의 검토의견도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전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회기 3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한다.
1. 조례안이 발의된 원인, 동기 또는 배경
2.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조직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또는 인원의 소요 여부
5.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여부
6. 입법정책상 부서 간 이견 및 그 밖에 민원ㆍ갈등 등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7. 상위법령 위반여부
8.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한다.
③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에 대하여 의견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에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검토 시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 중 그 담당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 여부에 관하여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부서 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2)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검토의견을 회기 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례안이 시 재정 또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부시장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실ㆍ본부ㆍ국장까지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0.12.2)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단순 변경
3.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변경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사전보고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이 추가로 상정되는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당조례안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에 대한 시의 통일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진함으로써 해당조례안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 의견과 다르게 의결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해당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조례안이 의회에서 시 의견과 다르게 의결ㆍ이송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그 조례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그 내용을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