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7, 2024.7.15, 2025.9.29>
1. "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내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광화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2024.5.20>
④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조형물등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9.29, 2016.1.7, 2021.9.30, 2024.5.20>
⑤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5, 2021.9.30, 2024.5.2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설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17.3.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5.1.2, 2016.1.7, 2017.1.5, 2024.7.15, 2026.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종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1.7>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③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7>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7>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시행일 : 2022.1.13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0조 → 「지방자치법」 제157조]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조형물등을 저작권법 범위의 저작물로써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형물등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③ 조형물등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나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9]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9.29]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며,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사회복지사업 2. 호국관련사업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9.29]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1.9.29]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9.29> [제12조에서 이동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