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전문개정 2017.5.18]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ㆍ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전문개정 2017.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
1. "공동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동협력사업 평가"란 공동협력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ㆍ점검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협력사업비"란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등을 말한다.
공동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5.18>
① 시장이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8>
1.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2.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시와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
3. 공동협력사업 예산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4. 시ㆍ자치구간 협력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액은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8>
① 시장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18, 2025.3.27>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협력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① 시장은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1. 시행계획의 수립 2. 공동협력사업의 선정 3. 사업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4. 사업별 평가결과의 적정성 5. 그 밖에 공동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7>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3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구 공무원, 관계 전문가, 시민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협력사업 주무부서의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① 위원회는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형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제1항의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③ 위원회는 공동협력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④ 공동협력사업별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의 중요도와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①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5.18, 2025.3.27> ③ 자치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를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목개정 2017.5.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