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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6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시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시와 그 직속기관ㆍ사업소ㆍ산하기관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
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처분기관 또는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ㆍ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원ㆍ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인 경우.
3.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 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된 경우

제7조

지급결정 및 통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7>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결정 사실의 통보와 함께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포상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2.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③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조사 시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7.30, 2015.10.8, 2019.5.16, 2023.5.22, 2025.1.3>
1. 당연직 위원: 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건설공사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25.1.3>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3>

제12조

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대상자가 정해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신고자 정보보호

①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ㆍ처리시 해당 부서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2. 신고자 전자주소(IP adress)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3.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② 시장은 제1항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