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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6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7-18공포 2019-07-18공포번호 07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9.7.18>

제2조

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3.15., 2013.10.4.>
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
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
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ㆍ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5.5.14.>
③ 삭제 <2013.10.4.>
④ 삭제 <2013.10.4.>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ㆍ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3.10.4.>]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4.> [본조신설 2013.10.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10.4.>]

제9조

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0.4.>]

제10조

운영비 및 재정보고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10.4.>]

제11조

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3.10.4.>]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