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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001759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2018.1.18, 2026.1.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2026.1.19>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1.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3.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7.2.23>

제3조의2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7.31]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지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지명해제한다. 1.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서울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외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4조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실ㆍ국ㆍ본부의 자체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황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목개정 2014.7.31]

제4조의2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3조의3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과 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5조

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014.7.3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7.31>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④ 삭제 <2014.7.31> ⑤ 삭제 <2014.7.31> 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7.31]

제6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회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제7조

평가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