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0, 2017.7.13, 2023.10.4, 2025.3.27>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교육 취약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모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시장은 시 소관의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0.10.5, 2023.10.4, 2025.3.27>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8.10.4>]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본조신설 2014.10.20] [제4조의2에서 이동 <2018.10.4>]
① 시장은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0.4>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5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④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3.27]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점은행제 과정,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삭제 <2023.10.4> [본조신설 2018.10.4] [종전 제7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8.10.4>]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0, 2017.7.13, 2020.10.5, 2023.10.4, 2025.3.27>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4>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3, 2025.3.27>
1. 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난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0.4>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10.4>
삭제 <2023.10.4>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3.10.4,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3.10.4>
②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3.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개정 2014.10.20, 2023.10.4>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17.7.13, 2023.10.4>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3, 2020.10.5, 2023.10.4, 2025.3.27>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ㆍ활동지원 7.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 11.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4.10.20]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17.5.18, 2018.10.4> ③ 삭제 <2017.7.13> ④ 삭제 <2017.7.13> [제목개정 2014.10.20]
① 진흥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14.10.20, 2017.7.13> 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4.10.20> ③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0.20> ④ 임원의 정수,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10.20> 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목개정 2014.10.20]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0.20>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③ 진흥원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10.20]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20>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2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10.20>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2014.10.20> [제목개정 2014.10.20]
①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 및 별표 2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14.10.20]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14.10.20]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1. 시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목개정 2014.10.20]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제목개정 2014.10.20]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0.2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20> 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목개정 2014.10.20]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14.10.20]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3.10.4> 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2017.1.5> [제목개정 2014.10.20]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0.2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5.3.27> 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0, 2017.7.13>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0.20, 2017.1.5, 2017.7.13> 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0.20> [제목개정 2014.10.20]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20]
삭제 <2018.10.4>
삭제 <2018.10.4>
삭제 <201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