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항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8]
제2조
기본이념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8>
제3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8, 2015.10.8>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7.1.5>
제4조
적용 범위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 또는 시의 주요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정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1.9.8, 2020.5.19>
제5조
면책 대상자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개정 2015.10.8>
제6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5.19>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ㆍ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면책심사신청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20.5.19> 4.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면책심사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5.19> 1. 면책심사신청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3. 삭제 <2020.5.19> 4. 삭제 <2020.5.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5.19> 1. 면책심사신청자가 감사규칙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대로 이행한 결과인 경우 3.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증 또는 성능 확인 등을 받아 그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ㆍ제품ㆍ서비스ㆍ공법 등의 입찰, 계약 진행 과정 또는 도입 결과와 관련된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나. 「자연재해 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라.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을 받은 제품ㆍ서비스 등 마.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전문개정 2015.10.8]
제7조
면책대상 제외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9.8> 1.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행위 ② 삭제<2011.9.8> [제목개정 2011.9.8]
제8조
면책제도 통지 등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0.8>
?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예시안)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mg>
제9조
삭제삭제 <2015.10.8>
제10조
삭제삭제 <2012.10.11>
제11조
삭제삭제 <2015.10.8>
제12조
삭제삭제 <2015.10.8>
제13조
면책심사 신청 등① 삭제 <2015.10.8>
② 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9.8, 2015.10.8, 2020.5.19>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제7조제1항의 면책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12.10.11,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제13조의2
직권면책①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8]
제13조의3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5]
제14조
면책심사 절차① 제13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접수한 감사실시부서는 신청 사항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검토 부서에 검토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면책 검토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ㆍ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①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0.5.1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자는 면책심의 관련 의견 제시나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제16조
심의결과의 처리①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감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7조
삭제삭제(2012.10.11)
제18조
준용규정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