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지방보조금 및 신고포상금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9.10.10, 2024.1.18, 2025.9.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지방보조금 및 신고포상금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9.10.10, 2024.1.18, 2025.9.29>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4, 2019.10.10, 2024.1.18>
조례 제4조에 따라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14, 2019.10.10, 2022.11.17>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중단된 사유서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9.10.10, 2024.1.18> ② 보조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0.1.14> [제7조에서 이동 <2024.1.18>]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18>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최초로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신설 2024.1.18>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③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① 신고인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결과를 신고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등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1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8>]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8]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등의 신청 사실이 있으면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위반 등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4.1.18]
시장은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 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8]
① 시장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거짓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조례 제20조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9]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