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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75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4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제3조

삭제

삭제 <2017.1.19>

제4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10.9.27, 2024.4.1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별 특성에 따른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분야별로 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설정,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19>
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9>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삭제 <2017.1.19>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

제6조

삭제

삭제 <2017.1.19>

제7조

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기관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9.10.10> [제목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