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시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시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한다.
① 시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5.14>
1.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② 공동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 2013.5.16, 2016.1.7>
③ 부위원장은 시 식품안전정책 관련 과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만 관여하지 못 한다. <개정 2015.5.14>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건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삭제 <2023.7.24>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13조제2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삭제 <2023.7.24> [본조신설 2016.1.7]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14>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조정 및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3.5.1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을 포함하여 식품의 생산ㆍ제조, 유통ㆍ판매, 소비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 중 시장과 협약을 맺은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의 강화 2.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등의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4]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시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시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정보가 원활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한다.
시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4>
① 학교ㆍ어린이집ㆍ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5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하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대하여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4]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