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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자치법규 200174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정확하고 신속한 발행 및 제공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19>
1. "자치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한 법규집을 말하며, 종이법규집과 전자법규집으로 구분한다.
2. "종이법규집"이란 인쇄된 책자의 형태로 편찬ㆍ발행하여 보급하는 자치법규집을 말한다.
3. "전자법규집"이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치법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주관

자치법규집의 편찬ㆍ발행ㆍ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4조

수록할 사항 등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또는 제공 당시에 효력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수록 또는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담당관은 수록 또는 입력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종이법규집은 년 4회 이상 추록하며, 전자법규집은 공포 또는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5조

수록할 사항의 확인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관장하는 과ㆍ담당관급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현행화를 위하여 법무담당관이 자치법규집에 새롭게 수록ㆍ입력할 사항을 통보하면 이에 대한 오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제6조

종이법규집의 보급

종이법규집은 법무담당관이 따로 정하는 곳에 보급ㆍ비치한다. <개정 2016.1.14>

제7조

조례 등의 관리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관장하는 과ㆍ담당관급의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이법규집의 수록사항 및 전자법규집의 입력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