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13.8.1, 2023.3.27>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3.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ㆍ보급
4.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5. 패션ㆍ봉제산업 지원사업
6.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7. 디자인의 국ㆍ내외 교류사업
8.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ㆍ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콘텐츠 구매 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패션ㆍ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ㆍ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ㆍ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ㆍ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1]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7.1.5>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5>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1.9.3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