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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73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4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흥지구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진흥지구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23.8.10>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진흥지구 관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출자법인ㆍ출연법인중 시장 또는 진흥지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진흥지구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제3조

진흥지구 기본요건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면적은 8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ㆍ소규모의 공장이적지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권장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디지털콘텐츠 산업 2. 정보통신(IT)ㆍ바이오(BT)ㆍ나노(NT) 산업 3. 금융 및 보험업 4. 비즈니스 서비스업 5. 디자인ㆍ패션 산업 6. 연구 및 개발(R&D)업 7. 인쇄ㆍ출판업 8. 그 밖에 시장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 ③ 제2항에 따른 권장업종의 세부 포함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권장업종의 세부 포함범위를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10> 1.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해당 업종 종사자수의 100분의 1 이상인 지역 2. 경제활동면적(지목이 대, 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의 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내 단위면적당(1제곱킬로미터) 권장업종의 종사자수가 시 전체 단위면적당 권장업종 종사자수의 2배 이상이고, 권장업종의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종사자수 증가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0보다 큰 지역 3.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사업자수가 10개 이상이고, 권장업종의 지역 내 최근 5년간 성장률이 10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⑤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지역은 대상지역내 다음 각 호의 공장용지 비율이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 바목 3. 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제목개정 2023.8.10]

제4조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5항제6호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3. 진흥지구 관리계획 4.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의 기대효과 6. 진흥지구의 육성ㆍ관리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내용의 세부 기재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8.10]

제5조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선정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선정은 대상지역의 적합성, 발전가능성, 추진주체의 육성의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등 대상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6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시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권장업종시설 등 지정ㆍ관리

①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권장업종시설 및 권장업종예정시설(이하 "권장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진흥지구 관리기관이 지정한다.
1. 권장시설을 소유한 자
2.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3. 권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4.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장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권장업종예정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또는 시설매입 후 1년 이내에, 임차시설의 경우는 임차 후 3개월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아야 하며, 기한 내 지정받지 못할 경우 권장업종예정시설의 지정에 따른 효력은 당초 지정 시부터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0>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권장시설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진흥지구 관리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권장시설 지정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진흥지구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 진흥지구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권장업종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권장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으로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 권장업종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기한 내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제4항에 따른 권장업종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사항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권장시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진흥계획의 평가

① 조례 제12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평가는 진흥계획을 결정ㆍ고시한 해의 다음년도부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지정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 권장업종의 사업자수 및 종사자수의 변동내역
3. 진흥지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내역
4.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 각종 지원실적 및 구체적인 효과분석
5. 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결과
6. 그 밖에 진흥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