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1.4.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21.4.6>
삭제 <2016.1.14>
①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 시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2.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3. 제8조에 따른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1.11.1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1.11.10>]
삭제 <2011.11.10>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신고현황, 포상금지급 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및 참석위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1.11.10>]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정하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신고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6>
② 포상금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내용ㆍ특성 및 피신고자의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할 때에도 포상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제9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6, 2021.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15.4.16, 2021.4.6> 1. 같은 신고인에 의한 별표 2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같은 신고인에 의한 동일 차량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 신고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7.31] [제목개정 2015.4.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7.31>]
제3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7.31>]
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제10조의 지급 신청에 따라 신고인 또는 가족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4.7.31> [제10조에서 이동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