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2.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미래인재"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한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년
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특정 분야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③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한다.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인재 양성 또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ㆍ산업ㆍ과학기술ㆍ문화ㆍ복지 등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