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2012.1.12, 2014.9.25>
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2, 2014.9.25>
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 및 보호기간
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국내ㆍ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
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22.9.26>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ㆍ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가.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
나.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
7.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가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12, 2014.9.25, 2022.9.26>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가. 필요: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불필요: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가. 시행: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나. 미시행: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4. 조례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고된 심의ㆍ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①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ㆍ녹지 또는 공업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회의를 주관하는 소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 및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자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신설 2012.5.31)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완료 후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 중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2.23>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