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할 비율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할 비율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노인인구비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5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
1.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는 자치구
2.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비율보다 높은 자치구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해당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 등의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이 차감된 자치구는 차감된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 구비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7.1.5>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시비부담과 구비부담의 비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14.7.1, 2017.1.5>
이 조례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 재정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시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