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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1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ㆍ창업,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4. 보건ㆍ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 운영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 가족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