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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70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7-27공포 2026-07-27공포번호 4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범납세자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등의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할 세액을 2회 이상 나누어 부과 또는 납부하는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

유공납세자의 선정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 인원은 150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0년 이상 장기 모범납세자
2.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8년간 서울특별시세 등의 납부세액이 자치구별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
3. 기부, 봉사활동,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자 등
③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심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모범납세자의 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선정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유공납세자의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제5조제3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는 조례 제5조제3항에 규정한 기간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1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의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1대로 한정한다.
1. 유공납세자 소유의 차량으로서 유공납세자 명의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2. 유공납세자 소유 이외의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으면서 해당 차량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명의 차량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량의 대여시설이용자 명의가 유공납세자인 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유공납세자 명의로 대여한 차량
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차량
⑤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심사청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모범납세자 자격 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보존

시장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현황과 인적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