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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70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4, 2011.10.27, 2014.10.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9, 2010.11.4>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0.11.4, 2019.3.28>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5.29, 2010.11.4, 2014.10.20, 2021.9.30>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2014.10.20, 2021.9.30>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0.11.4, 2014.10.20, 2021.9.30, 2025.5.19>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9.30>

제6조

심의ㆍ자문 요청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11.4>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11.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4>

제8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기술심의조례"라 한다) 제4조를 준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7조,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9조, 의견 청취 등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12조, 수당 및 검토비 등에 관해서는 기술심의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1.4>

제9조

심의ㆍ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4>

제10조

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간 발주 공사비의 100분의 4 이상에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전문개정 2021.9.30]

제10조의2

사전검토의무

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11조

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22.12.30>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4>

제12조

신기술 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4>

제13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0.11.4, 2014.10.20>

제14조

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3.8.1, 2021.9.30>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의 제2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0.11.4>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