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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70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4.10.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4, 2026.1.19>
1. "기관(부서)"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각 부서와 시 산하 사업소ㆍ직속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2. "실ㆍ국"이라 함은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와 이에 준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09.4.30>

제4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출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2월 16일까지 소속 실ㆍ국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② 소속 실ㆍ국 주무부서장은 제1항의 이행계획을 참조하여 실ㆍ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2월 2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각 실ㆍ국의 이행계획을 12월 25일까지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2.29, 2022.1.13, 2024.6.28> ④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각 실ㆍ국의 이행계획을 참고하여 시의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2.29, 2022.1.13, 2024.6.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30, 2017.2.23> [제목개정 2016.1.14]

제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체계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이하 "구매실적"이라 한다)의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6, 2009.4.30, 2011.12.29, 2016.1.14, 2017.2.23, 2022.1.13, 2024.6.28> 1. 각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 20일까지, 연간 구매실적(상반기 포함)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소속 실ㆍ국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실ㆍ국 주무부서장은 각 기관(부서)의 구매실적을 수합하여 해당 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 말일까지,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무과장은 해당 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8월 10일까지,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연간 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3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목개정 2016.1.14]

제6조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확인한 다음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서, 설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계약특수조건이 붙여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를 제출할 때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거래명세서, 우수재활용마크ㆍ환경마크 인증서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건당 녹색제품의 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물품검수원서나 준공검사원서에 그 내역을 명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④ 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제품 구매ㆍ적용 가능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에 의하고 이를 작성하여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발주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2017.2.23> [제목개정 2016.1.14]

제7조

녹색제품 심사

① 각 기관(부서)의 회계담당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사업 담당자가 추산을 요구할 때에는 검토서를 확인한 다음 추산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물품구입, 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담당 사무관에게 검토서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와 관련이 없는 계약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0.6.11, 2021.4.6, 2024.10.14>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담당 사무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4.10.14> ④ 삭제 <2024.10.14> [제목개정 2016.1.14]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이행상황 점검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영된 물품구입ㆍ공사ㆍ용역 계약자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2024.10.14> [제목개정 2016.1.14]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각 기관(부서)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2017.2.23, 2024.10.14> [제목개정 2016.1.14]

제10조

교육훈련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7.2.23, 2024.10.14>
1.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용역ㆍ계약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2. 건설공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ㆍ공사 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제품(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② 각 기관(부서)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정 2017.2.23, 2024.10.14>
1.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등
2. 각 기관(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녹색제품 구매 추진
3.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③ 건설기술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시방기준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정 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