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0.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을 개선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삭제 <2012.11.1>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2.11.1>
7.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서울특별시 관내 농업지역의 오염원(화학비료, 합성농약, 화학자재등)을 제거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한다. <개정 2012.11.1.>
④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
①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12.11.1, 2015.10.8>
③구청장은 서울시의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삭제 <2012.11.1>
삭제 <2012.11.1>
삭제 <2012.11.1>
삭제 <2009.3.18>
삭제 <2012.11.1>
삭제 <2012.11.1>
삭제 <2012.11.1>
①시장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농약관리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5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1., 2019.1.3>
①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 및 제16조,「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1, 2015.10.8>
①시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0.8., 2016.1.7, 2019.12.31>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6.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 업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목개정 2016.1.7.]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농업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목개정 2012.11.1.]
①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① 서울특별시, 농업 관련 민간단체,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목개정 2012.11.1.]
①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친환경농산물을 서울소재 어린이들을 위한 먹거리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6.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