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
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
4. 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
6. 시 주관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7.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
8. 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3.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3년간 세무조사 유예
5.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해당 지원기관에 지원배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