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01700

서울특별시예규시행 2007-07-19공포 2007-07-19공포번호 007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구입할 경우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내ㆍ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광고지 등
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 등 각종 인쇄물
2. “친환경 간행물”이라 함은 표준판형(KS규격)을 사용하고, 표백제, 코팅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발간ㆍ구입하는 간행물의 기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간행물의 발간 및 구입 기준

간행물의 발간 및 구입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친환경성 심사 등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에 친환경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생략 할 수 있는 간행물은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형태 및 크기(가로㎜×세로㎜)
2. 인쇄용지의 종류 및 평량(g/㎡)
3. 표지의 지질 및 코팅여부
4. 색도 및 색간지의 사용여부
5. 보존기간(사용기간)
6. 그 밖에 간행물의 친환경성 심사에 필요 한 사항
④ 친환경성 심사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며,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이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제6조

심사결과 통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