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1.9.30>
④ 시장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익광고 등 교통약자 이동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5, 2026.10.1>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계획
2. 서울특별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4. 저상버스 도입 계획 및 저상 버스 예외 승인 노선 사후 관리 계획
5.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 계획
6.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8.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9. 수요응답형차량 등 신규 도입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계획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안에 관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한 차례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4>
① 시장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8]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① 시장은 서울시 버스의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저상버스 예외승인 사유 해소 방안
5. 개선이 어려운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의 경우, 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전 차량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8.1.4>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및 처리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4.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 심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시설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행한다. <개정 2026.10.1>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3.26>
1.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전역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수성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제2항에 따른 모든 운영범위에 대해 즉시 신청을 통한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예약 신청제와 장기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④ 시장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⑤ 시장은 매년 특별교통수단의 요일별, 시간대별, 운행대수와 일일 운행시간 등 특별교통수단의 공급량과 이용대상자 신청건수, 이용대기시간 등 수요량을 조사하여 수요충족률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⑥ 시장은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대수의 합계가 2030년까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의 2배 이상 확보한다. <신설 2026.10.1>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2026.10.1>
⑧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0.3.26, 2024.3.26, 2024.3.29, 2026.10.1>
⑨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6, 2024.3.26, 2024.3.29, 2026.10.1>
⑩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지원하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6, 2024.3.26, 2024.3.29, 2026.10.1>
⑪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5.18, 2026.10.1>
⑫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6, 2024.3.26, 2024.3.29, 2026.5.18, 2026.10.1>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5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 중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 방법 등은 제1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5.19>]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0.5.1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5.19>]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으로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0.1.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5.19>]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성폭력 예방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5.19>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5.19>]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안전을 위하여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③ 교통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④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내외부에서 도착정류장의 이름ㆍ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9> [제목개정 2020.1.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5.19>]
①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계획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5.19>]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5.19>]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5.19>]
①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에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5.19>]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5.19>]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5.19>]
① 시장은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시설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제25조에서 이동 <2020.5.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