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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9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3-28공포 2019-03-28공포번호 07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2.>

제2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22.>

제3조

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전문개정 2012.5.22.]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개정 2012.5.22.>

제4조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3.28>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5.22.]

제5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서울특별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5>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2.]

제6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관내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해당 연도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 말까지, 연간 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5> ④ 제5조제2항 및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7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삭제 <2019.3.28> 2. 삭제 <2019.3.28> 3. 삭제 <2019.3.28>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 경우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목개정 2016.1.7.]

제8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16.1.7., 2017.1.5>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문개정 2012.5.22.]

제9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2.5.22.>

제3장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의 촉진 <개정 2012.5.22.>

제10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시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2.]

제12조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2.5.22.]

제13조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신설 2019.3.28> ②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2019.3.28> [제목개정 2012.5.22.]

제14조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9.3.2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3.28>]

제1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자치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2.5.2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3.28>]

제16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제15조에서 이동 <201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