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 발굴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행정"이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3. "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실행하기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학습활동"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ㆍ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창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 등은 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① 시장은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의행정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창의행정상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창의행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제안부문: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2. 창의실행부문: 제출한 제안의 적극적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
③ 시장은 공정한 창의행정상 선정을 위해 시민(관련 전문가 포함), 시 소속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평가단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⑤ 시장은 창의행정상 선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가단 운영, 세부 시상분야, 선정인원 등 창의행정상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의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제안에 대하여 분야별ㆍ수준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업무담당 기관에서 실행될 경우 그 과정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